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설업자 권모(51)ㆍ조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군수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 등)로 김모(44)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권씨 등은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이번 공사만 수주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김 전 군수에게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공무원에게 청탁,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강완묵 임실군수도 후보 신분이었던 2007년 권씨에게 '군수 비서실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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