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음식제공 혐의…경찰, 혐의점 못찾아
경찰이 4·11 총선 A예비후보 측이 특정 식당을 지정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두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완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와 지난 20일 B음식점을 수색해 매출장부와 카드전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과 함께 B음식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후보 측이 B음식점을 찾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캠프 종사자들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향후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산선관위가 검찰에 직접고발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선거캠프 종사자인 것처럼 B음식점을 찾아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완산선관위 단속팀은 지난 15일 B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한 뒤 종업원에게 "캠프에서 나왔다"며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적고 나갔다고 한다. 이어 1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B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완산선관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첩보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일상적인 확인과정을 거친 것 뿐"이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일은 후보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여름 이후로 후보가 이 음식점을 찾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