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6:5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전북경찰 '여행사 로비' 연루 13명 불구속

前도의장 등 정치인 2명, 공무원 9명 포함

여행사 대표의 정ㆍ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청은 여행사 대표와 정치인,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 등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특정 공무원의 허위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모씨는 2010년 12월 유씨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씨의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정치인 김모씨는 2009년 7월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83만원을 받았고, 도청 4급 공무원은 고급양주 등 12차례에 걸쳐 54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공무원들의 기관별 소속을 보면 전북도청 5명, 전북도교육청 4명이며 이들 중 4급 이상이 7명이었다.

경찰은 100만원 이상의 대가성 뇌물이 입증되면 불구속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민택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여행업체 대표와 고위 공무원들의 결탁이 관행화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ㆍ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도내 정ㆍ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 상품명 등이 적혀 있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