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을 약속한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뇌병변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장애여성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찾아다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각기 다른 방에서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