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장기철 후보·완산갑 신건 후보 사무장 등 선거법위반 혐의
4·11 총선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읍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장기철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장 후보는 지난 4일 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의료민영화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 완산갑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신건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시내의 한 음식점에 지인 5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신건 후보를 참석케 해 지지발언을 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신건 후보가 사전에 자신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식대를 계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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