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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없는 향응 징계처분 가혹"

공무원이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향응수수 등으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과금 40만원을 처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53)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6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의 관련자인 건설업자와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업자가 계산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과 공용차량을 타고 약속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그 향응이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징계사유도 공용차량 사용 위반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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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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