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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피해여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돈이 없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만 인정된다"며 "제기된 공소 중 강간미수 혐의는 피고인이 먼저 강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에 비춰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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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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