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3일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A씨(38·여)와 A씨에게 살해방법을 가르쳐 준 B씨(32·여)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들을 학대한 B씨의 내연남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부형 모임에서 B씨와 친해졌고 이후 B씨는 '시스템'에 가입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진다"고 A씨를 회유했다.
시스템을 맹신하게 된 A씨는 B씨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나 노숙생활을 하며 B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B씨는 지난 9월 A씨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차후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가족 등과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과 베개로 질식시켜 사람을 죽이거나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A씨의 딸이 자신의 아들보다 똑똑한데다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A씨에게 부당한 내용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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