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 정부로부터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받았던 김제시가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인정받아 한달여 만에 행정제재에서 벗어났다.
김제시는 26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립과 액비탱크 모니터링 실시 등 최근의 오염물질 삭감사업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 추가 오염물질 삭감량(430.3kg/일)을 인정받아 25일자로 수질오염총량 초과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1단계(2005∼2010년) 이행평가 결과 원평A 수계(금산·금구·봉남·황산·죽산·부량면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341.2kg/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1일 신규 개발사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자치단체 및 단위 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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