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동 횟집 소금물 계속 방류 / 구청 시정명령에도 업주 '나 몰라라' / 은행나무 고사위기 도시미관 헤쳐
상인들의 과도한 잇속 챙기기에 도심 속 가로수가 병들고 있다.
일부 상점에서 가로수가 식재된 곳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버리거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음식점 앞 인도. 주변에 무성한 잎이 달린 은행나무와 대조적으로 유독 한 그루만 가지가 앙상했으며 나무 밑둥 주변에 하얀 소금기가 목격됐다. 이는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과 활어차에서 흘러나온 해수(海水)가 인도를 따라 가로수가 있는 토양으로 흘러가면서 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횟집은 지난해 11월에도 해수를 흘려보내 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A씨는 "활어차 등에서 흘러나온 해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은행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가로수 훼손 행위는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인은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소금물을 가로수에 부어 훼손한 일도 있었다. 이 업주는 처음에 훼손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완산구청에서 가로수 인근 토양을 채취, 성분분석을 시도하려 하자 훼손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공고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자르고 공사에 사용되는 관목을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로수 훼손 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이 '증거를 대라'며 가로수 훼손 행위를 부인한다"면서 "토양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거나 경찰관을 대동해 주변인들을 조사하면 그제야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수를 임의대로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가 될 때는 구청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등을 제외한 고의 가로수 훼손은 11건으로 모두 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도 2건의 가로수 훼손 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제거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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