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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2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전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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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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