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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원장, 피해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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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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