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고법판결 선고 주목 / 정읍상의 , 신속한 재판 진행 건의
내장산관광호텔 재판은 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등(원고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피고 혁성공영 주식회사) 소송이 지난2011 10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제26 민사부에서 변론이 진행되며 5월17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선고일이 결정된 것.
양측은 지난2004년 3월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소송 진행으로 1심에서 원고(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소송)·피고(유치권) 일부 승소에 따라 양측 모두 항소했었다.
하지만 사계절관광지를 표방하는 정읍시에 내세울만한 숙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내장산관광호텔이 새롭게 단장되어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지리한 법정 공방에 안타까움만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읍상공회의소 김인권회장이 지난 10일 정읍경제계를 대표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김인권회장은 건의서에서"정읍시에는 전국 최고의 가을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내 관광호텔이 있어 전직 국가원수들이 휴가시 쉬어갈만큼 유명한 호텔이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소유자가 바뀌고 새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재개장하려고 추진 중에 파산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업체와 소유주 간에 유치권 등으로 소송 중에 있어 공사가 수년 째 중단되고 관광호텔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정읍시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실정" 이라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인권회장은"지역내 공단의 500여개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와 서울, 경기지역의 구매, 판매관계자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정읍을 찾아오고 있는데 숙박을 위하여 인근 광주나 전주의 호텔에서 숙박, 식사를 하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적 수준에 걸 맞는 최고급호텔로 새롭게 단장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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