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 곽인희 前 시장 판결에 관심
김제 스파힐스골장 비리의혹과 관련,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유죄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이날 김제스파힐스골프장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타인의 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만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 대표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 교수에게 징역 5년을, 뇌물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인허가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유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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