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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단 영장기각에 경찰 불만

"죄질 불량한 '酒暴'에 너무 관대한 처분 이해 못해"

최근 법원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주폭'(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상습 절도 및 주취폭력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 하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다.

 

경찰에서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죄질이 안 좋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한모씨(53)는 지난달 5월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으며, 평소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한씨는 또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맨홀뚜껑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품을 훔쳤다고 한다.

 

이처럼 한씨는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 이를 참다못한 한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한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한씨에 대해 상습절도 및 주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법원은 상습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파출소에 찾아와 보복 범죄를 저지른 유모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유씨는 공무집행방해 7건 등 전과 32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인 것 같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음주 폭력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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