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김정록 국회의원·양용모 도의원·김상초 군의원 등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공판이 25일 무더기로 열린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정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용모 도의원, 김상초 임실군의원, 최정의 김제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4·11총선이후 전주지법에서 당선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제2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2월 16일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김정록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북도의원 전주 8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양용모 도의원과 임실군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김상초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와 함께 최정의 시의원은 김제·완주지역구 최규성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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