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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국선언 전북 교사들 항소심서도 '유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 징계방침을 내린 교과부를 비난하는 성명(2차 시국선언)을 낸 도내 교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도지부장 노병섭 교사(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조한연 교사(48) 등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교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이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등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6월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 및 징계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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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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