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1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6일 검찰에 재소환된 가운데 전주지검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찬중)는 이날 오후 박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재소환 조사에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비해 후보자 비방죄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후보자 비방이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에서 비껴가거나 불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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