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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 고객돈 슬쩍 새마을금고 간부 덜미

소액대출자 대상 1억여원 가로채 '성과급 잔치'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은 뒤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빼돌린 범죄수익금 일부를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금융기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여원을 가로챈 익산의 A새마을금고 전무 조모씨(51)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고객 유모씨(53) 등 77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9년부터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 값을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것)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CD연동금리) 수익이 감소되면서 적자가 예상되자 CD금리 하락 폭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는 계약과 동시에 고정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매월 고객들의 통장에서 올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받았다.

 

실제 고객 유씨는 2008년 7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CD금리 5.42%, 가산금리 2.9%로 약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새마을금고는 유씨로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산금리를 4.9%로 올렸고, 4월에는 5.4%로 인상해 올해 4월까지 660만원을 가로챘다.

 

또 2008년 6월 CD금리 5.36%, 가산금리 2.4%로 약정하고 2200만원을 대출받은 양모씨(61)로부터는 2009년 3월 가산금리를 4.4%로 올리고, 그해 6월에는 4.9%로 올려 최근까지 141만원을 편취했다.

 

이 금고 간부들은 같은 수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통장에서 수년 동안 조작된 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됐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CD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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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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