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측량 결과 업체들 대부분 허가구역 벗어나 '벌금 폭탄' 가능성
속보=익산지역 석산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선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7월9일자 10면 보도)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조사 대상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석산업체들이 걸려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산 관련업계 일각에선 검찰의 사업 현장 측량 결과, 상당수의 석산업체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돌을 채취해 온 사실이 적발돼 1~2개 업체 대표 구속에 이어 나머지 위반 업체들에게는 적어도 수억원의 엄청난 벌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업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달초부터 익산지역 전체 석산 사업장 17곳 중 12곳에 대한 현장 측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 2~3년 사이 측량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구역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서야 이들 12곳 석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측량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측량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돌을 불법 채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관련업체들은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검찰 수사는 환경파괴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 등과 함께 엄히 다스려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강도 및 의지가 워낙 높아 자칫 군산지역 석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석산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