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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 "댓가 크지 않다"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은 16일 열린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부행위, 사전 선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벌금 5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비서관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의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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