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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처벌만이 능사인가

재범률 높지만 검거만 주력…전문 상담·치료 의무화 필요 / 도내 시설·인력 확충 과제

최근 경찰이 주취폭력(이하 주폭)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주폭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나선 가운데 처벌만으로는 주취폭력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폭자들이 음주습관에 따른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16일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범 1073명 가운데 술을 마시고 범행한 피의자는 133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음주폭력은 35만2565명 가운데 3만3154명으로 9.4%, 상해 사건은 가해자 10만819명 중 12.2%인 1만2273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폭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북경찰도 지난달 20일부터 주폭자 검거에 나서 지난 11일까지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주와 군산 등 알코올 치료센터와 정신병원 등 도내 9개 기관과 MOU를 채결하고 주폭자들에 대한 치료·상담도 주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곳을 찾아 치료·상담을 받은 주폭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주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규정이 없어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 달 평균 60~70만원이 드는 비용도 주폭자들이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주알코올치료센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폭도 외국처럼 '치료명령제'를 도입해 상담·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알코올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료비용 지원도 일정부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에서는 주폭자·알코올 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알코올 치료센터는 전주와 군산 2곳에만 있고 상담원 숫자도 6명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구속된 주폭자들을 수감하는 도내 교도소에는 알코올 질환 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는 "성인인구의 30% 정도가 알코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도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콜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폭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적 인식을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이에 따른 인프라(시설,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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