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경찰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들을 불러낸 뒤 20분간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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