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제 조례 조항' 발 빠른 개정 덕분
법원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이 잇따라 허용되고 있지만 전북 전주시내의 대형마트는 변함없이 의무 휴업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주시가 대형마트들이 문제 삼은 조례 내용을 폐기하고 새롭게 적법한 개정안을 마련한 덕분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등 전국의 각 지방법원이 내린 결정과 같은 취지였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판결은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를 이미 폐기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지적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조례 부분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판결 이후 6일 만에 신속하게 문제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했고 19일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형마트 등이 새로운 조례에 따라 매월 두번 째와 네번 째 주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는 것이다.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들도 이를 인정해 의무휴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김신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고, 조례 개정도 현재까지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진행했다"며 "발 빠른 조치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법 취지도 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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