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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진보신당 전북위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5일 시위를 하면서 회사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안했더라도 기록을 살펴볼때 시위 참가자들과 회사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출입문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시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염씨는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세이브존은 옛 전주 코아백화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아웃렛 전문 유통회사인 세이브존은 2010년 8월 전주 구도심의 핵심 상권인 완산구 서노송동의 코아백화점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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