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 분위기는 환영과 당혹으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임실군청은 미소를 감추려고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썼다.
사실 임실군청은 오전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강 군수가 단체장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 역대 민선군수 4명 모두가 도중하차하는 오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임실군 공무원들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사정 탓일까. `의외의' 판결 내용을 접한 임실군 공무원들의 얼굴은 밝았다.
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고법 재판이 남아 있지만, 강 군수가 현재 업무를 이어가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강 군수가 낙마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제 임실군이 추진할 각종 산업이 더 큰 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환영했다.
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강 군수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김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표정은 어두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이후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인 만큼 법률적 판단 이전에 취해야 할 도덕적 기준이 있다"며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력 낭비 등 군민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며 "강 군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측근 방모(40)씨를 통해 업자 최모(54)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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