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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긴급 점검(하) 무질서 해결 방법 없나 - "숙박업소·음식점 가격변동 신고제 필요"

바가지 상혼 처벌 근거 없어 '한몫 잡기' 극성 / 쓰레기 가져가면 주차료 감면 등 혜택 제시도

도내 휴양림, 유원지, 산, 바다 등 피서지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바가지 상술 등으로 피서지 곳곳에서 불평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행락객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들은 피서지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피서지의 무질서는 해마다 반복된다.

 

하지만 피서지 무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자율적 정화노력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피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안이나 격포, 무주, 진안 등 숙박료는 평소 4~5만원에 이용이 가능한 반면 성수기에는 일괄적으로 20~30만원 까지 치솟지만 이를 단속·처벌할 근거는 없다.

 

숙박업 종사자들이 가격을 담합해 요금을 올려 받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적발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유지인 피서지의 자릿세 징수도 문제다. 계곡이나 해수욕장에 설치한 평상이나 돗자리, 파라솔 임대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자치단체는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수립,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도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한철 장사로 이익을 보는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을 제재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어 상인들의 자율적 정화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껏해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이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관광객들은 피서지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가격변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광지의 시설에 대한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4인 가족이 2박3일에 100만원 가까이 휴가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실이다"며 "관광지가 있는 해당 시·군이 업소들에 대한 가격 변동 신고제를 도입한 뒤 가격 현황을 공개, 신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면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서지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도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에서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계도 활동만 펼칠 것이 아니다"며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주차료 등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제도 마련으로 피서객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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