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에어컨 실외기·공사현장·고성 등 고통 호소 / 단속기준 5분 평균값 65㏈이하, 순간 굉음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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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주 인후동의 한 원룸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줄이 설치돼 있어 맞은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 ||
#1. 7일 오후 2시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 이곳에 사는 김모씨(35)는 요즘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집 맞은편 원룸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그의 집 창문과 불과 1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창문을 여는 순간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함께 굉음을 울리는 실외기 소리가 김씨 방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다.
김씨는 맞은편 집 주인에게 실외기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들어 거절당했다. 또 전주시에도 실외기 소음과 관련된 문의를 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앞 편의점 파라솔에서는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는 '수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김씨는 "에어컨을 사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빨리 무더위가 물러가기를 바랄 뿐이지만 실외기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 서부신시가지 원룸에 거주하는 윤모씨(28·대학원생)는 방학임에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의 집 주변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다.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소음에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공사장 소음은 반복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에 연락해도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윤씨는 "공사장에서 순간적으로 나는 굉음이 엄청난 데도 5분 정도 평균값으로만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여름철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규정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이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기준은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로 같은 장소에서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치 평균이 이 수치를 넘어가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순간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백건에 달하는 소음관련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완산구청 관내에만 7건에 그쳤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굉음도 문제로,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도 자칫 주민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에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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