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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수질 "물샐틈없이 관리"

道, 7개 시·군 2856㎢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도내 만경강·동진강 권역(7개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목표수질 조기 달성을 위해 만경강·동진강을 끼고 있는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 지정 범위는 전주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7개 시·군 2856㎢로 이들 시·군 전체 면적의 79.7%에 달한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7일 오후 새만금유역 7개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시·군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범위는 전주시의 경우 206㎢ 전체 면적이 포함되고, 군산은 지역 면적의 50%, 익산은 54.8%, 정읍 89.8%, 김제 98.7%, 완주 89.6%, 부안은 66.8%에 이른다.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말단에서의 수질 측정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수질이 목표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 비중이 약 68%를 차지, 새만금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8월 강원도 소양호와 도암호, 경북 임하호, 광주광역시(전 지역)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첫 지정했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9월 말께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면서 "주민불편과 개발제한 등 규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비점오염원이란 도로와 산지·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빗물로 인한 오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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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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