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5:4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환경
일반기사

폐사가축 불법 매몰, 손놓은 자치단체

도내 닭·오리 등 68만5000여 마리 폐사 /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닭과 오리 등 가축이 무더기로 죽어나간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에서 폐사 가축을 축사 인근에 불법 매몰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시·군에서는 폐사 가축을 자체 매몰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된 폐사 가축은 닭과 오리를 위주로 185농가 68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

 

피해 농가에서는 대부분 가축 사체를 축사 주변에 매립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AI(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전염병이 아닌 경우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로 폐사한 동물 사체는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면서 "폐사량이 소규모일 경우에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야 하며 축사 주변에 매몰 처리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고 말했다.

 

폐사한 가축을 매몰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해 처리하고 일정 기간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선 시·군 관계자는 "폐사 가축이 한꺼번에 발생해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사체를 자체 매몰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폐사한 가축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묻혔는지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비해 완주군은 폐사 가축을 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