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기전 등 31곳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앞으로 문화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주시는 13일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화재 및 재난방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는 보물·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6곳, 천연기념물 1곳, 기념물 및 도지정문화재 24곳 등 모두 31곳으로 석조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된다.
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를 마치고 안내판 설치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문화재로는 보물인 풍남문과 풍패지관(객사) 및 사적으로 지정된 전동성당, 남고산성 경기전, 전주향교와 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이다.
또 유형문화재인 한벽당과 조경묘를 비롯해 기념물인 조경단, 지행당, 오목대와 이목대, 문학대, 동고산성, 천주교순교자묘, 숲정이, 남고사지, 전라감영지, 회안대군묘가 포함됐으며 문화재자료인 동고사, 학소암, 화산서원비, 관성묘, 천양정, 추천대, 서서학동석불입상, 인후동석불입상, 반곡서원, 황강서원, 천고사석불좌상, 충신이흥발지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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