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동의조건으로 제시
속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조정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향후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본보 8월 22일자 1면 보도)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통보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재조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수질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옥정호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는 향후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조정 후에도 현재의 옥정호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조정을 통해 향후 급수체계를 옥정호에서 용담댐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정읍시는 지난 2007년에도 용담댐으로의 상수원 변경을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옥정호는 당초(1999년) 전주와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있고 김제도 2014년부터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김제시가 상수원을 변경하면 정읍만 옥정호를 이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물이용부담금 등 비용은 더 들겠지만 양호한 수질과 함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용담댐으로의 상수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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