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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심 결과 따라 군수직 박탈 가능성도

강완묵 임실군수가 28일 파기환송심에서 군수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이날 전주지법 제8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 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군수는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 군수는 선고직후 선고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표정에서 한동안 자리에서 앉아 있었으며,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강 군수측은 “8400만원을 받을 당시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빌린 만큼 무상대여가 아니며 개인차용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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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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