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과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을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이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의 캠프 관계자와 제보자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를 포함하면 이 의원과 관련해 기소대상자수는 14명에 달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선거비용을 측근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정희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1000만원을 받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익산지역 기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 검찰은 방송·신문 현역기자 7명을 기소유예와 관련해 "기자들이 받은 금액이 적고, 자진신고한 점과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이름으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000여만 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추가 기소가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지역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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