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 교권국장 등 2명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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