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약초를 무심코 채취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북부사무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적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원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식 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탐방객들이 채취를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 안전사고 및 산불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