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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인용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론

'단체장 재량권 침해'·'회복할 수 없는 손해'놓고 고심

전주지법이 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익산시장·김제시장을 상대로 '다시 시작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불러 심문에 나섰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는가'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실체여부'가 인용여부의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미 두차례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전부 박탈한 것은 아닌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재량권 침해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등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조항을 삭제한 만큼 더이상의 법률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다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이번 신청사건에서도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주)롯데쇼핑와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2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무일 지정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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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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