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이 완료되면 도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사들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국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신고 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건수는 해마다 2만여 건이 넘는다. 2010년에는 2만 3000건, 2011년엔 2만 200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건수에 비해 대리운전 보험 가입은 저조해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 경찰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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