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국회의원(익산 을)이 4.11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산누락신고와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지난 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이모씨에게 선거자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전 의원은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불법 선거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