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26일 베트남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1월 베트남에서 "현지 장군과 감찰장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 투자하면 카지노 허가권을 보장하겠다"고 A씨를 속여 5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36억여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베트남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관공서 발행 서류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고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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