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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업비 등 축소 계획안 재상정

'서남권 화장장' 의회 심의 주목…시 "시민들 숙원사업…합리적 결정 기대"

정읍시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축소, 정읍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18일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해 정읍,고창,부안군 3개 시군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이 좌초될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는 부결 과정에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일대(구 천애가든일원)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1단계 사업만 추진하고 사업비도 축소할 것, 화신공원묘원측과 대화를 가질 것 등을 주문했었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3단계까지 추진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면적 3만9700㎡에 화장시설 2000㎡(화장로 3기) 봉안당 700㎡(5000기), 자연장지 1만5000㎡(잔디형,수목형,정원형 3750기)및 부대시설(추모제단, 주차장,휴게시설등)등을 1단계사업으로 축소했다.

 

1단계사업비도 당초 165억원에서 135억원(국도비 43억8000만원, 시비 61억1000만원, 고창군 15억원, 부안군 15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 16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심의가 승인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근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 사업부지와 거리가 2km까지 이격을 두고 산으로 막혀 있는 지형지세로 시계가 차단되어 있고 화장시설에 최첨단 무공해화장로와 배출가스 자동시스템 설치등으로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축소 상정한 만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른 시일내 추진될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정읍시의회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제18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통과시 8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어 시의회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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