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설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교육청 행정국장 임모씨(59)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1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양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감독과 예비준공검사의 편의제공 대가로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 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일부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비리와 관련해 임 국장 외에도 남원 S고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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