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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슬레이트 지붕 치리 지원

남원시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억9200만원을 들여 80동을 선정해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한다고54일 밝혔다. 시는 이달 22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 건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 등을 하려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중에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별도의 축사와 사전 철거가 이뤄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구당 지원되는 처리비용의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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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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