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2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붙잡힌 소년원생들 "자유 그리워…"

학교측 '충동적 현장 이탈' 결론…늑장대응 관련 "법 어기지 않아"

속보=체험학습을 나왔다가 도주했던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옛 전주소년원) 원생들은 집단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느끼기 위해 당시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20일자 6면 보도)

 

학교 측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짜여진 틀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그리워 충동적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주를 위해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현장을 이탈했던 강모군(19) 등 3명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 "규정과 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소년원 등에서 범죄와 도주사건이 발생할 경우 4~9급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72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찰에 도주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원생들의 도주과정에서 교사들의 직무상 규정위반 등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3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군 등 3명은 지난 19일 전주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오후 2시께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교 측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붙잡는데 주력했고, 5시간 뒤인 오후 7시 18분께 전주시내에서 달아난 원생들을 모두 붙잡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