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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행정기관, 수질오염 불감증

환경부, 전주시맑은물사업소·OCI 등 유해물질 무단배출 적발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대상(주), (주)하림, OCI(주) 군산공장 등 전북지역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치단체 정수장과 대기업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12곳 등 전국 164곳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구리·클로로포름·시안·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물질에 대해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대성정수장과 대상(주) 군산전분당공장, (주)하림, 대상(주), 전일염공(주), 신일섬유(주), 천일제지(주), 등 7곳은 페놀·구리·클로로포름 등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또 일진머터리얼즈, 전주페이퍼(주), (주)휴비스 전주공장, OCI(주) 군산공장, 세아베스틸(주) 등 5곳은 카드뮴, 벤젠, 구리 등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배출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들 중 배출내역과 배출량만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된 75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낮게 나타난 나머지 업체는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 등을 도입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방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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