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300명의 교통질서 모범차량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강력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모범차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631명 중 165명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과 교통위반 등의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나머지 자격을 갖춘 466명 중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범차량은 1년간 교통사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위반시 모범차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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