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원, 조현오 前경찰청장 보석 허가…8일만에 풀려나

보증금 7천만원·거주지 제한·출국시 허가 조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장 판사는 "(보석)심문에서 피고인 입장이 당초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에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도 진실인 것으로 믿고 적시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확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이같이 변경된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점과 피고인이 경찰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서 경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7천만원을 내게 하고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 '외국으로 나갈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 전 청장은 정보 제공자 신원 공개를 줄곧 거부해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27, 28일 이틀간 보석 심문이 열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고발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단독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법관이 바뀌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하라고 돼 있다. 이는 법원의 의무다"라며 "(심문에서) 법원 재량으로 당연히 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