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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천억 교비횡령 사학 설립자 보석취소 '항고'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검찰이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모(74)씨와 공범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8일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병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 등 4명에 대해 같은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밝혔다.

항고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모두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당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공범 3명은 이씨가 설립한 S대총장 김모씨와 교직원 등으로 역시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재판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서남대 일부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씨는 공범들과 짜고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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