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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감영 복원 어떻게 진행되나】전주시 입장

입주단체 이주대책 선결 후 공동부담 마땅

전주시는 옛 전북도청사 철거 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철거비용 부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나, 입주단체의 이주대책만 해결된다면 철거비용은 언제든지 공동부담(5대5 비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5일"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주단체를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다. 시는 입주단체가 모두 퇴거한다면 당장이라도 예비비를 세워 철거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입주단체 이주대책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입주단체 이주문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옛 전북도청에는 25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다. 문제는 장애인 단체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잠재돼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만 사무실을 마련해줄 경우, 나머지 입주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전주시는 옛 전북도청사 관리주체 및 시민단체 입주 배경 등을 들며 전북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단체 가운데 일부는 전북도와 유상계약을 맺고 있는 등 옛 도청사가 전북도 소유의 건물로, 관리주체인 전북도가 입주단체를 퇴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입주단체도 전북도가 입주시킨 것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주문제도 전북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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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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