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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피해 때 보상 힘겨워…철저한 준비로 예방을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이다. 이사할 경우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짐 운반과 파손 걱정, 짐 정리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 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이나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때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배상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물품 분실의 경우 물품 자체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해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멸실·파손·훼손의 경우 또한 보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문제 발생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사를 맡길 후보 업체 중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 이사 내용에 대해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뒤 선택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사 당일 추가금액이 청구되기도 한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피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 여부 등에 있어 별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이사 뒤 피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찍은 뒤 즉시 이사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나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애프터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다. 당사자 간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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